1.18. 실수 내지 잘못에 대한 체벌 또는 폭력의 행사
1.18. 실수 내지 잘못에 대한 체벌 또는 폭력의 행사 1)사건의 개요 *피고인(피해 아동 A(여)와 B(여)의 친부)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B(당시 3세)가 거실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으로 커피 잔을 엎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몽둥이로 피해 아동 A(당시 4세)의 허벅지, 배,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있던 볼펜이 모두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 통에 들어있던 볼펜을 아동 B(당시 6세)의 이마에 던지고, 몽둥이로 피해 아동 A(당시 8세)의 등을 때린 후, 계속해서 피해 아동 A와 B로 하여금 수십 분간 벌을 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B(당시 7세)에게 회초리, 플라스틱 컵, 박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