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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 건강검진, 심리검사

사. 건강검진, 심리검사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는 관내 보건소, 의료기관, 일시보호 시설 등과 연계 시행 가능
※ 아동복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등 입소 전 건강검진, 심리검사 의무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방법
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지능;인지;정서;행동 및 발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
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심리검사결과의학적조치가필요한때에는관련전문병원에의뢰하여추가검사를할수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