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가족보존 프로그램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적 판단에 의거, 가정이 아동에게 안전한 장소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 제공 서비스 개별·집단상담, 재가복지서비스, 부모교육,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한다.
(2) 가정복귀 프로그램
; 가정 내에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해당 아동에게 일시 격리보호조치 결정: 친인척 보호, 위탁가정이나 일시보호소에 의한 보호조치 후 아동과 가족에 대해 서비스 실시
; 상담원은 이러한 아동일시 격리에 의한 환경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가정을 하나의 체계적 단위로 하여 가족 모두에게 지속적인 전문·지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가정복귀 유도 한다.
(3) 장기보호조치 프로그램
; 아동의 안전상 가정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입양, 가정위탁 및 시설 입소를 통한 장기보호조치 결정
;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와 소속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함을 목적으로 함
; ※ 가정위탁, 시설보호, 그룹홈 등에 장기보호 조치된 사례 중 보호하고 있는 자가 해당 아동에 대한 치료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기적으로 유선 및 방문 등을 통해 진행상황만 확인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보호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제공토록 함
; 장기보호조치시 가능한 치료 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의뢰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 보호자에게 충분한 사례 설명과 치료 상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4) 학대받은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 아동학대는 다차원적이며 개인 내적, 개인간,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함을 충분히 인식
;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실시
; 각 지역사회는 학대받은 아동과 가족들의 다차원적인 욕구에 적합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함
; 학대의 위험과 가족의 강점 등을 고려하여 이하 기술된 서비스 중 이동과 가정을 위한 가장 최선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가능한 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토록 한다.
; 학대가 일어나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
;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5) 사례 관리
; 전문상담원의 임무
; 가장 적절한 서비스 선택·제공·정리
; 세부적인 서비스 제공자들과 긴밀히 접촉·협력 도모
; 목표달성 정도 평가
; 필요한 양식 기록
; 필요한 보고서 작성 및 재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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