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3. 아동학대사례

사례1) 엄마랑 살고 싶지만...’
- 모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아동의 물리적ㆍ교육적 방임 사례 -

 사례1 에서는 만성 정신분열증인 아동모에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입원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완치가 어려운 정신질환의 특성상 부딪힐 밖에 없는 개입의 한계와 딜레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 개요 

1. 인적사항
피해아동 : 김○○(여,@ 8세)
학 대 자 : 박○○(모, 47세)

2. 학대유형
물리적, 교육적 방임


3. 신고내용
- 신고경위 : 2007년 09월 10일 오후 2시경 이웃주민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여 사례 이관됨.
- 신고인은 아동이 씻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밤늦은 시간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함.
- 아동모는 정상일 때는 간판 닦는 일이나 전단지 배부일을 하지만 정신질환 증세를 보일 때는 혼잣말을 하거나 배회한다고 함. 아동을 입학식 이후로 학교에 계속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함.

4. 가정환경
1) 가계도 

2) 양육환경

- 아동은 무남독녀로 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모와 애착이 강함.
- 아동모는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중 2때 가출한 후부터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고 함.
- 아동모는 1990년 경 발병하여 2개월 동안 입원치료 후 꾸준히 약물치료 유지했으나, 아동을 임신한 후부터는 약물치료 중단했다고 함. 아동부와는 결혼 직후 이혼했으며 아동을 출산하고 외부와 단절된 채 혼자서 양육을 해왔다고 함.
- 부정기적으로 요쿠르트 배달, 파출부, 식당일을 해왔으며, 모자세대로 월 64만원의 정부보조금이 제공되고 있었음.

II. 개입과정 
1. 조사과정

가. 1차 현장조사(2007.09.11.)

계         이름                 나이                                  비고
친모       박○○                47                                 전단지배부일(부정기적), 정신분열증
아동        김△△             8                                   초등학교 재학, 친모의 물리적, 교육적 방임

1) 목적
- 아동학대 상황 파악하기 위해 아동가정 방문함.
2) 내용
●거주지 상태
- 상가건물의 점포로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유리로 되어 있었으며,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도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채 열려 있었음.
- 숙식이 가능한 욕실이나 주방 및 난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화장실이 갖추어지지 않아 내부에서 휴대용 변기를 놓고 생활하고 있었음.
- 내부의 바닥에 나무로 된 판자를 놓고 그 위에 이불을 깔고 잔 듯한 흔적이 있으며 이불은 세탁하지 않아 매우 불결했음.
- 오랜 기간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심하게 났고, 파리와 날벌레들이 아다니고 있음.

아동 면담
- 단발머리에 약간 통통한 체격으로, 낯선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매우 산만한 모습이었음.
- 팔다리 전체에 찌든 때가 보였으며, 목욕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나지 는다고 함.
- 밥은 엄마가 돈을 줘서 사먹으며, 물도 이웃가게에서 얻어 먹는다고 함.
- 엄마는 밤이나 새벽에 귀가한다고 하며, 자신도 밤늦도록 동네 주위를 돌아다니다가집에 들어온다고 함.
- 아픈 곳이 있냐는 질문에 머리가 어지럽다고 했으며, 본 센터에서 생활할 의향을 물어보자“씻고 싶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함.

●모 면담
- 망상, 환청, 환시 등 정신분열증이 의심되었음. 가끔씩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해할 수없는 말을 함
- 자신과 아동이 백혈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며,@누군가 자신의 피를 빨아먹고 있어서 17년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함.
- 아동에게 자신의 망상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강요함.
- 자신이 아픈 상황이라서 아동을 잘 돌보지는 못하지만,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함.

●이웃주민 진술
-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며 병적인 증상으로 인해 아동의 정상적인 양육과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
-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며 기본적인 식사, 청소, 세탁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함.

●상담원 의견
- 아동모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방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아동모가정신질환에 대한 병식이 전혀 없는 상황임.
- 아동모가 아동에게 자신의 망상을 주입하고 있어,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큼.
- 아동학대 스크리닝 결과 긴급격리를 요하는 상태였으나, 긴급격리 시 아동모의 위기가 예상됨. 아동분리와 모의 입원을 함께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임.

나. 2차 현장조사(2007.09.12)
1) 목적
- 학대상황 조사를 위한 주변인 면담
- 아동모의 정신과 입원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 연계

2) 내용
●담임교사 면담
- 아동은 출석일수 1/3 가량을 결석한 상황임.
-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학급친구들이 다가가길 꺼려하며, 아동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함.      

●동사무소 담당 면담
- 모자세대이며, 월 64만원의 수급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함.
- 아동모가 여러 차례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신보건센터 연계를 고려중이었다고 함.

●아동 외삼촌과 전화통화
- 아동모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동모의 정신과 질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아동모와 연락한 적 없으며 자신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힘.

●아동 외삼촌과 전화통화
- 아동모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동모의 정신과 질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아동모와 연락한 적 없으며 자신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힘.
●○○지구대 연계
-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아동모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72시간 동안의 응급입원을 시켜, 주치
의 진료 후 입원치료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금 현재 전문의 진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함.

●광역정신보건센터 위기개입팀 연계>@
- 아동모가 호소하는 내과적 증상에 대해 정확한 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움을 줄 수있음을 알림.
- 정신보건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알리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센터의 입소가 가능함을  알리며, 9월17일 재 방문을 약속 함 

'아동학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학대 상담  (0) 2022.08.16
3. 아동학대 서비스 계획 수립  (0) 2022.08.14
■ 아동복지시설 교사의 학대  (0) 2022.08.11
부모의 방임사례  (0) 2022.08.09
◈ 방임 사례  (0) 202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