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4) 썸네일형 리스트형 4.7. 부부싸움 중 생후 4개월 아동을 데리고 나간 후 주거지 출입구 1층 계단에 놓고 간 행위 4.7. 부부싸움 중 생후 4개월 아동을 데리고 나간 후 주거지 출입구 1층 계단에 놓고 간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원룸에 있는 집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 아동(생후 4개월)을 데리고 나간 후, 원룸 1층 출입구 계단에 피해 아동을 놓고 원룸 밖으로 나갔다. 이 원룸에 거주하는 자가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애기는 302호 애기입니다. 거기 데려다 주면 돼요”라고 말한 채 차량을 타고 가버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1735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131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 판결의 의의 · 피.. 2.11. 아동에게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한 행위 2.11. 아동에게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과 배우자는 평소에도 피해 아동(9세)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죽는다거나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외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자살을 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와 피해 아동에게 “혼자서는 못 죽겠다. 엄마랑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동종의 범죄로 이미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단431 판결 제2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6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 2.1. 자녀가 지켜보거나 듣고 있는 상태에서 양육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을 한 경우 –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 및 고의 2.1. 자녀가 지켜보거나 듣고 있는 상태에서 양육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을 한 경우 –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 및 고의 1)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 A(여, B의 누나)와 B(남, 만 4세 3개월 남짓부터 만 6세 4개월에 이르는 시기)의 계모이며,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이다.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들이 지켜보거나 듣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乙에게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기 싫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면서, 가재도구들을 집어던지거나 가위로 피고인 乙의 다리를 찌르는 등 과격한 방식으로 2년간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해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8. 10. 선고 2016고합.. 1.4. 부부싸움 도중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행위 1.4. 부부싸움 도중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붓아버지)은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고, 피해 아동(10세)가 “하지마”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 내가 개좆같이 보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법원의 판단 제 1심 울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1735 판결 제 2심 울산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131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를 했다. 3)판결의 의의 *피해 아동은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말리려던 상황에서 피고인(양부)으로부터 얼굴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