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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한 경우 2.2.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와 동거하게 되면서 동거인의 딸인 피해 아동(11세)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거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자 자신이 피해 아동과 단둘이 지내며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돌봐야 함에도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거의 날마다 소주 2병씩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 아동은 학기 중에는 학교가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밤 9시까지 있다가 귀가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동거인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간 일로 동거인이 피고인에게 “꿀밤 몇 대 때려서 야단을 치라”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정수리, 뺨을 수회 때리고..
1.17. 훈육의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 1.17. 훈육의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여, 12세) 및 피해 아동 B(14세)의 친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 아동 A와 피해 아동 B가 밤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해 아동 B의 머리 부위를 밀걸레 부분으로 1회 때리고, 컴퓨터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회초리로 피해 아동 B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B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아동 B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 아동 B의 복부를 걷어찼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2. 2. 선고..
1.16. 늦은 귀가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여)이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졸라 싱크대 쪽으로 피해 아동을 밀어붙인 뒤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려 피해 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으면 “일어나.”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을 일어나도록 한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리는 행동을 약 3회 정도 반복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17. 선고 2017 고합 59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노154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2. 뺨을 1회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2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1. 2. 선고 2016 고단 873 판결 제2심 대구지방법원 2018. 5. 20. 선고 2017노 513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은 피해 아동이 느꼈을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3) 양형 관련 논점 *제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아동의 발달 특성 : 아동학대는 다음의 발달특성을 가진 아동들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는 행위이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1.1. 아동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한 행위 1.1. 아동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한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일 때문에 피해 아동(여) 및 피해 아동의 모와 떨어져 살던 중, 피해 아동의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 아동을 주거지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피해 아동이 당시 9살 때 한자시험을 틀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로 나오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 아동의 뺨을 2회 때려 코피가 나도록 했다. 피해 아동이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피해 아동에게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머리에 혹이 나게 했다. 피해 아동이 당시 13세 때 말대꾸를 하고 심부름을 안 한다는 이유로 갈색 가죽 혁대(길이 92cm, 넓이 4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