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기

(4)
3.5.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3.5.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6세)의 계부이고, 피고인 乙은 친모이다. 피해 아동이 평소 성적 호기심이 많아 이를 일깨운다는 이유로, 乙은 피해 아동에게 “아빠 고추를 만져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甲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옆에 가만히 서 있어 아동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 甲의 성기를 1회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이 8세 때 “아빠 고추에 뽀뽀를 해라”라고 수차례 말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32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며, 피고인들의 행..
3.3.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행위 3.3.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행위 1)피고인은 피해 아동 친모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피해 아동(여, 14세)에게 집 거실에서 “성기가 아프다, 간지럽다, 막 커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팬티 구망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30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위 사건의 성 학대행위 외에도 피해 아동이 5세경일 때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2세경에는 피해 아동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 아동의 음부를 만지고 “털 났다”라고 말하여 피해 아..
3.2.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잡은 행위 3.2.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잡은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 아동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동의 위에 엎드려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손으로 아동의 성기를 잡았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고단1349 판결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7노3476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제2심 법원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
1. 아동의 성기를 만진 행위 1. 아동의 성기를 만진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7세)의 부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오줌 눠야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1~2분간 피해 아동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 아동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1~2분간 피해 아동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2. 23. 선고 2016고단4144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노358 판결 제1·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아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