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학대 (8) 썸네일형 리스트형 3.7. 친족이 강간한 경우 3.7. 친족이 강간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들의 고모와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다. *피고인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노령의 조부모에게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자 훈육한다는 핑계로 나무 막대기와 쇠망치 자루 부분 등으로 머리와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 아동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아동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졌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들판 등에서 피해 아동을 간음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 258, 2017전고25(병합)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8노12 판결 제3심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7417 .. 3.5.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3.5.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6세)의 계부이고, 피고인 乙은 친모이다. 피해 아동이 평소 성적 호기심이 많아 이를 일깨운다는 이유로, 乙은 피해 아동에게 “아빠 고추를 만져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甲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옆에 가만히 서 있어 아동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 甲의 성기를 1회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이 8세 때 “아빠 고추에 뽀뽀를 해라”라고 수차례 말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32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며, 피고인들의 행.. 3.2.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잡은 행위 3.2.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잡은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 아동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동의 위에 엎드려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손으로 아동의 성기를 잡았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고단1349 판결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7노3476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제2심 법원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 2.17. 친모를 폭행하여 멍이 들고 피 흘리는 모습을 아동에게 보게 한 행위 2.17. 친모를 폭행하여 멍이 들고 피 흘리는 모습을 아동에게 보게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 A(13세)와 B(6세)의 친모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 아동들이 친모의 비명소리를 듣고 친모가 안면부와 전신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합505 판결 제2심 부산고등법원 2018. 8. 9. 선고 2018노13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친모가 폭행당해 비명을 지르고 멍이 들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하여 피해 아동 A가 “엄마가 아빠에게 맞아 죽으면.. 아동학대 사례 입니다. 2.7. “창밖으로 집어 던진다”며 위협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7세)이 자고있는 피고인을 장난감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밖으로 집어 던진다!”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이 아동에게 “아ᄈᆞ와 이혼할 거야. 진작 할걸”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나 나, 아도에게 “너는 네 방에서 자, 안방에서 자지 말고, 자는 동안 엄마랑 ㅇㅇ이(동생) 죽일거야.”라고 겁을 주었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단56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위협하여 아내를 협박하고 자녀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3)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5. 아동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는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 A(10세), B(9세), C(7세), D(3세) 등 4명의 자녀의 부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가 준비물인 수영가방을 챙겨가지 못해 담임교사로부터 ‘수영가방이 집에 있는 것 같으니 혹시 찾아서 가져다줄 수 있는지’라는 문자를 받자 피해 아동과 통화하게 해 달라고 한 다음 피해 아동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학교 준비물을 왜 잘 안 챙겨갔느냐, 수영가방을 어디 두었는지 왜 모르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 아동 A, B, C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학교 교사나 아동보호기관 상담사에게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 아.. 1.25. 자녀에게 하루 3박스씩 전자 부품을 조립하도록 한 행위 1.25. 자녀에게 하루 3박스씩 전자 부품을 조립하도록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 A(10세), B(9세), C(7세), D(3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와 작업장에서 피해 아동 A, B,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업으로 삼고 있는 전자 부품 조립을 하루에 3박스씩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피해 아동 A,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업으로 삼고 있는 제품조립을 하도록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252 판결 제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156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 1.20. 훈육의 명목 하게 목검으로 아동의 다리, 머리, 허리 등을 때린 행위 1.20. 훈육의 명목하게 목검으로 아동의 다리, 머리, 허리 등을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 A(12세), B(11세), C(9세)가 집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자 화가 나 냉장고 옆에 있던 목검을 가지고 와 피해 아동 A의 왼쪽 다리와 허리 부위를, 피해 아동 B의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 머리 부위를, 피해 아동 C의 왼쪽 옆구리를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 고단 3600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판결의 의의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계한다는 명목 하게 목검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학대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