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215)
4.7. 부부싸움 중 생후 4개월 아동을 데리고 나간 후 주거지 출입구 1층 계단에 놓고 간 행위 4.7. 부부싸움 중 생후 4개월 아동을 데리고 나간 후 주거지 출입구 1층 계단에 놓고 간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원룸에 있는 집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 아동(생후 4개월)을 데리고 나간 후, 원룸 1층 출입구 계단에 피해 아동을 놓고 원룸 밖으로 나갔다. 이 원룸에 거주하는 자가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애기는 302호 애기입니다. 거기 데려다 주면 돼요”라고 말한 채 차량을 타고 가버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1735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131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 판결의 의의 · 피..
4.6. 영아를 7시간 이상 혼자 둔 경우 4.6. 영아를 7시간 이상 혼자 둔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4개월인 피해 아동을 2017. 3. 15. 19:0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3. 16. 02:14경까지 주거지에 혼자 두고 나가 방치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3507 판결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 판결의 의의 · 생후 4개월 된 아동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나,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옹알이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주변 세상을 둘러보고 싶어하는 발달적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하루에 4~7번 수유가 필요한 때로, 보호자의 지속적인..
4.5. 아동을 합의이혼 중인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두고 떠난 행위 4.5. 아동을 합의이혼 중인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두고 떠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합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자녀인 피해 아동 A(1세), B(생후 8개월)를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두고 떠났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청주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483 판결 제2심 청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1169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자녀인 피해 아동 A(1세), B(생후 8개월)를 두고 떠나는 방법으로 아동을 유기하였는바, 범행 태양 및 피해 아동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판결의 의의 · 이 사건은 돌봄이 필요..
4.5. 보육원 앞에 영아를 유기한 행위 4.5. 보육원 앞에 영아를 유기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고, 피해 아동은 생후 8일의 아동이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으나, 피해 아동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보육원은 아동 입소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보육원 건물 앞에 몰래 놔두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외부 온도가 섭씨 0.7도에 불과할 정도로 추운 겨울에, 보육원 직원들과 원생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에, 보육원 신관 건물 앞쪽에는 높은 담이 설치되어 있어 밖에서는 담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관 외부 앞바닥에, 생후 8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놓아둔 채 그대로 갔다. · 피해 아동은 같은 날 아침 7시 35분 경 원생에 의해 발견되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
4.4. 자녀를 출산한 직후 유기한 행위 4.4. 자녀를 출산한 직후 유기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이며, 아동을 출산한 직후 신생아실에 유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7고단3793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323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하여 집행유례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산모로서 필요한 책임을 이용할 것 등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아이를 출산한 직후 똑같은 범행을 다시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출산한 아이의 부는 임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피고인..
4.3. 신생아를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행위 4.3. 신생아를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甲은 동거하던 피고인 乙의 아기를 임신하여 산부인과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다. 피고인 모두 나이가 어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 아동의 양육이 어려워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를 찾았다. 이들은 생후 2일인 피해 아동을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3. 10. 2016고단4046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7. 9. 29. 2017노189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교회에 있던 베이비박스 안에 피해 아동을 내버려 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피해 아동을 유기하였다. ◯ 판결의 의의 · 피고인들이 생후 2일이 된 아동을 양육하..
4.2. 출산 후 영아를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넣어 두고 간 행위 4.2. 출산 후 영아를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넣어 두고 간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같은 날 20:18경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렵고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 옆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아이를 넣어 두고 갔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5172 판결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노653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 판결의 의의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4.1. 출산 후 영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甲은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했다. · 피고인 乙은 자신의 딸인 甲이 위와 같이 영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입원실에 보관되어 있던 甲의 평상복을 가져다주어 갈아입도록 한 후 甲과 함께 병원을 떠났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757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23. 선고 2016고단7576-1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7노99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 甲은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해버림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