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215)
3.9. 자녀를 성폭행한 내연남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아동에게 피임약을 먹이거나 임신여부를 점검한 행위 3.9. 자녀를 성폭행한 내연남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아동에게 피임약을 먹이거나 임신여부를 점검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의 친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자이고, 피해 아동은 피고인 甲을 부에 준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의 친모이다. *피고인 甲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만 11~13세였던 피해 아동을 수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 乙은 집의 문을 잡그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다음날 새벽 두시 무렵까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이 친딸인 피해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 아동을 피고인 甲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범죄 신고를 하는 등 피해 아동의 보호자..
3.8.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행위 3.8.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재혼가정의 계부이며, 피해 아동은 의붓딸(만 14세)이다.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르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4. 26. 선고 2019고합36 판결 제2심 수원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노110 판결 제1·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의붓딸인 만 14세의 피해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여러 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까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자신의 모(피고인의 처)의 재혼가정이 파탄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할..
3.7. 친족이 강간한 경우 3.7. 친족이 강간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들의 고모와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다. *피고인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노령의 조부모에게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자 훈육한다는 핑계로 나무 막대기와 쇠망치 자루 부분 등으로 머리와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 아동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아동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졌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들판 등에서 피해 아동을 간음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 258, 2017전고25(병합)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8노12 판결 제3심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7417 ..
3.6. 나체로 체벌을 받게 한 행위 3.6. 나체로 체벌을 받게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이 유치원생일 무렵부터 잘못을 하면 피해 아동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매로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12세이던 피해 아동에게 옷을 다 벗고 주먹을 쥔 채로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하여 피해 아동이 속옷까지 전부 벗고 나체상태로 일명 ‘주먹 쥐고 엎드려’ 자세를 취하자,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언니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던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 아동이 씻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자 피해 아동의 방문 앞에서 “네가 씻지 않으면 내가 씻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2..
3.5.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3.5.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6세)의 계부이고, 피고인 乙은 친모이다. 피해 아동이 평소 성적 호기심이 많아 이를 일깨운다는 이유로, 乙은 피해 아동에게 “아빠 고추를 만져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甲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옆에 가만히 서 있어 아동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 甲의 성기를 1회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이 8세 때 “아빠 고추에 뽀뽀를 해라”라고 수차례 말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32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며, 피고인들의 행..
3.4. 아동에게 자위행위 모습을 지켜보게 한 행위 3.4. 아동에게 자위행위 모습을 지켜보게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4세)의 친부로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에게 “아빠 하는 것 한 번 더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의 자위행위 모습을 지켜보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고합366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482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피해 아도의 모와 이혼 뒤 친권·양육권자로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여왔으므로 피해 아동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를 저..
3.3.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행위 3.3.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행위 1)피고인은 피해 아동 친모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피해 아동(여, 14세)에게 집 거실에서 “성기가 아프다, 간지럽다, 막 커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팬티 구망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30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위 사건의 성 학대행위 외에도 피해 아동이 5세경일 때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2세경에는 피해 아동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 아동의 음부를 만지고 “털 났다”라고 말하여 피해 아..
3.2.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잡은 행위 3.2.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잡은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 아동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동의 위에 엎드려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손으로 아동의 성기를 잡았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고단1349 판결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7노3476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제2심 법원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