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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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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아동의 목을 졸라 아동으로 하여금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한 경우 5.4. 아동의 목을 졸라 아동으로 하여금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甲과 乙은 동거해 온 관계로서, 피해 아동(2세)은 피고인 乙의 친아들이다.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오라고 말을 했음에도 아동이 다가오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아동의 얼굴을 때렸다. 또한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아동의 눈동자와 볼에 멍이 들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피해 아동, 피고인 乙의 지인과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 아동이 부엌칼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죽을래”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아동의 목을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아동으로 하여금 바지에 오줌을 지리..
5.3. 폭언을 하며 병을 던지고 아동의 물건을 깨뜨린 경우 5.3. 폭언을 하며 병을 던지고 아동의 물건을 깨뜨린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17세)의 친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였는데 아동이 제빵 실습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요리 그거 하는 거 치우고 다 갖다 버리기 전에 다 치워라. 다 불 싸질러 버리기 전에 치워라. 니도 입 닥치고 조심하라”고 폭언을 했다. 동시에 냉장고 플라스틱 선반을 복도에 집어던지고, 선반을 주우러 가는 아동의 등에 1.5L 음료수병을 던졌다. 또한 손바닥으로 아동의 얼굴을 때려 아동이 쓰고 있던 안경을 날아가게 하고, 아동의 소유인 제빵 실습 오븐을 던져 깨뜨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6. 19. 선고 2017고단705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해 아동의 ..
5.2. 아동에게 식칼을 장롱에 내리찍는 모습을 보게 하고 연락 없이 학원 수업이 끝난 아동을 데리러 가지 않은 경우 5.2. 아동에게 식칼을 장롱에 내리찍는 모습을 보게 하고 연락 없이 학원 수업이 끝난 아동을 데리러 가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값 10만 원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형에 대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에 있던 그릇을 던져 깨부수고, 식칼 세 자루를 들고 자신의 자녀인 피해 아동(4세)이 있던 안방으로 가 식칼을 장롱에 내리찍고 이를 아동에게 보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17. 3. 21. 22시경 태권도 수업을 마친 피해 아동을 데리러 체육관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 아동을 데리러 가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고단2817 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
5.1. 친모와 계부가 함께 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경우 5.1. 친모와 계부가 함께 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여, 9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의 계부다. · ① 乙은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고 밥을 남긴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귀를 꼬집고 비틀며, 말을 듣지 않으면 세탁기 안에 넣겠다고 피해 아동에게 말하고, 甲은 피해 아동을 세탁기에 약 5~10분 정도 넣어둔 다음 덮개를 닫아 피해 아동이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 ② 甲은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들게 한 후 발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甲은 피해 아동이 넘어지면서 울자 피해 아동에게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
4.17. 학대 피해 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17. 학대 피해 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고, 피해 아동은 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9세였던 피해 아동의 속옷에 노란 분비물이 묻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피해 아동은 ‘사실 아빠가 날 건드렸어. 팬티를 벗기고 거기를 빨았어’라고 대답하여 배우자가 피해 아동을 추행 내지 강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만연히 ‘아빠인데 설마 더 심한 행동은 하지 않겠지, 설마 더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도록 방치하였다. · 가해자인 부가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는 부에 대하여 ‘아..
4.17. 학대 피해 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17. 학대 피해 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고, 피해 아동은 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9세였던 피해 아동의 속옷에 노란 분비물이 묻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피해 아동은 ‘사실 아빠가 날 건드렸어. 팬티를 벗기고 거기를 빨았어’라고 대답하여 배우자가 피해 아동을 추행 내지 강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만연히 ‘아빠인데 설마 더 심한 행동은 하지 않겠지, 설마 더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도록 방치하였다. · 가해자인 부가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는 부에 대하여 ‘아..
4.16. 아동을 놀이터에 둔 채 혼자 귀가한 행위 4.16. 아동을 놀이터에 둔 채 혼자 귀가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저녁 무렵 피해 아동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데리고 나갔다가 다음날 새벽 1시경 피해 아동을 그곳 놀이터에 그대로 놓아둔 채 혼자 귀가하였다. 피해 아동은 다음날 새벽 5시경 위 놀이터 바닥에 엎드린 채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되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504 판결 제2심 제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75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놀이터에 둔 채 혼자 귀가하였다는 내용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
4.15. 아동을 냄새나는 환경에 방치한 경우 4.15. 아동을 냄새나는 환경에 방치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과 이불 등을 세탁하지 않고, 집안에 먼지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쌓이고, 비린내와 악취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만큼 장기간 청소를 하지 않아 피해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단486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로서 어린 피해 아동에게 가사를 거의 전담시킨 채 방치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가하여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양형 관련 논점 · 위 범행 외에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