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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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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을 엎드린 자세에서 이불을 덮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 1.13.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을 엎드린 자세에서 이불을 덮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1세)의 보육을 일시적으로 위탁받아 아동의 낮잠을 재우던 중,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아동의 몸 위에 올려놓아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손으로 아동의 등 부위를 수 회 두드리고 손바닥으로 아동의 등 부위 피부를 긁어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2631 판결 제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191 판결 제2심 법..
1.12. 어린이집 교사가 수차례 숟가락으로 아동의 고개가 뒤로 넘어가게 밥을 먹이고 40분간 혼자 둔 행위 1.12. 어린이집 교사가 수차례 숟가락으로 아동의 고개가 뒤로 넘어가게 밥을 먹이고 40분간 혼자 둔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며, 피해 아동은 여아로 21개월이었다. · 보육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수차례 고개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숟가락을 깊숙이 밀어 넣었고, 피해 아동이 울자 아동의 손을 잡아글고 밥 먹는 곳에서 떨어져 혼자 앉아 있게 하였다. 다른 아동과 보육교사가 같은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 아동은 약 40분간 동안 혼자 있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4. 1. 선고 2015고단1130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노1143 판결 제3심 대법원 2017. 9. 2..
1.12. 어린이집 교사가 수차례 숟가락으로 아동의 고개가 뒤로 넘어가게 밥을 먹이고 40분간 혼자 둔 행위 1.12. 어린이집 교사가 수차례 숟가락으로 아동의 고개가 뒤로 넘어가게 밥을 먹이고 40분간 혼자 둔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며, 피해 아동은 여아로 21개월이었다. · 보육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수차례 고개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숟가락을 깊숙이 밀어 넣었고, 피해 아동이 울자 아동의 손을 잡아글고 밥 먹는 곳에서 떨어져 혼자 앉아 있게 하였다. 다른 아동과 보육교사가 같은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 아동은 약 40분간 동안 혼자 있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4. 1. 선고 2015고단1130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노1143 판결 제3심 대법원 2017. 9. 2..
1.11. 어린이집 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의 엉덩이를 볼펜으로 쿡쿡 찌른 행위 1.11. 어린이집 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의 엉덩이를 볼펜으로 쿡쿡 찌른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장애전담 보육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지적장애 2급 9세 학생이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꼬집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4~5회 찔렀다. · 피고인은 아동들의 관찰기록을 작성하던 중,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꼬집는 등의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의 뒤편에서 피해 아동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그러자 피해 아동이 몸을 앞으로 수그리면서 엎드렸고,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여러 번 쿡쿡 찔렀다. · 그 후 피해 아동은 몸을 일으켜 ..
1.10. 유치원 교사가 아동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긁힌 자국이 남게 한 경우. 1.10. 유치원 교사가 아동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긁힌 자국이 남게 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유치원의 원아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교실 안에서 산만하게 행동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피고인의 앞에 앉게 한 다음 피해 아동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 아동의 얼굴에 긁힌 자국이 남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3032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노2712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학습지는 구기기 말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의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1.9.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의 양 볼을 꼬집어 발갛게 달아오르게 한 행위 1.9.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의 양 볼을 꼬집어 발갛게 달아오르게 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해 아동 (2세)는 해당 어린이집 원아이다. 피고인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 아동 A에게 “미워”라고 소리치며 양 볼을 꼬집어 발갛게 달아오르게 한 후 피해 아동을 바닥에 눕히고 이불을 피해 아동의 머리끝까지 덮어놓아 피해 아동이 두려움에 떨며 울게 하였다. · 피해 아동 B는 해당 어린이집 원아로 2세 남아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간식 시간에 피해 아동 B가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방법을 피해 아동의 귀부터 볼까지 뺨이 발갛게 달아오르게 때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6.5.12. 선고 2015고단1107 판결..
1.8. 어린이집 교사가 길이 20cm가량의 막대기(미술용 교구)로 발바닥을 수회 때린 행위 1.8. 어린이집 교사가 길이 20cm가량의 막대기(미술용 교구)로 발바닥을 수회 때린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다. · 피고인은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① 피해 아동(여, 4세)이 양치할 때 칫솔을 발에 가져다 댄다는 이유로, 길이 20cm 가량의 막대기(미술용 교구)로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② 피해 아동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뒤에 서서 시리얼을 강제로 입에 집어넣어 먹였다. ③ 피해 아동이 수업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다른 원생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밀치고 귀를 세게 잡아당겨 약 5~6m가량을 끌고 다녔다. ④ 피해 아동이 수업시간에 책상 위에 걸터앉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안아 들..
1.7.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들어올려 강제로 앉히는 등의 행위가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유치원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 아동 A 및 피해 아동 B는 각 □□반 아동이다. · 피고인은 A가 다른 아동들의 장난감을 빼앗고 괴롭히는 것을 제자하던 중 A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자 A를 책상 쪽으로 들어 올려 강제로 앉힌 후 A의 머리를 1회 때렸다. · 피고인은 B가 같은 반 유치원생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자, 앉아 있는 B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 아동의 가슴을 1회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4138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191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라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