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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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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배제시키고, 아동에게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아동보다 늦게 제공한 행위 2.7.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배제시키고, 아동에게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아동보다 늦게 제공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OO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만 4세의 어린이집 아동들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교실 밖이나 교실 구석에 방치하면서 수업 지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야외 수업 이후 피해 아동에게만 겉옷 정리를 지도하지 않았으며, 식사 지도도 하지 않았고, 낮잠 시간에 낮잠 잘 장소도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 아동에게만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책상이나 식판 위에 간식을 형식적으로 두기만 할 뿐 간식을 먹도록 지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간식을 요구하거나, 간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어도..
2.6.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여 식사와 간식을 혼자 먹도록 한 행위 2.6.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여 식사와 간식을 혼자 먹도록 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일 제공하는 오전 간식, 중식, 오후 간식을 피해 아동(4세)으로 하여금 다른 아동들과 같이 먹도록 하지 않고 6월 중 25회, 7월 중 15회 상당을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사용하는 조그만 책상과 교실 구석에 있는 언어영역 책상에서 혼자 먹도록 배제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434 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8-484 판결 판결의 의의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2.5.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소변이 묻은 하의로 피해 아동의 콧물을 닦은 행위 2.5.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소변이 묻은 하의로 피해 아동의 콧물을 닦은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 원아(4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블록 놀이를 하면서 앉아있는 책상 반대쪽으로 피해 아동이 앉아있는 의자를 돌려놓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계속 울고 있는데도 10분간 피해 아동을 달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는 상태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용변 실수를 하자, 다른 아동이 없는 곳으로 가서 바지를 갈아입힐 수 있었음 에도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젖은 하의를 벗겨 갈아입혔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교사와 인 쟁을 벌이면서 피해 아동의 젖은 하의와 팬티를 정리하다가, 피해..
2.4.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에게 흘린 밥을 주워 먹게 한 경우 2.4.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에게 흘린 밥을 주워 먹게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3세)이 아동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혼을 내고, 양손으로 울고 있는 아동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서서 울고 있는 아동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동 의 몸을 밀었다. -피고인은 위 아동이 야외활동 수업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 혼자 잠바를 입지 못하여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7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후 아동을 보육실에 남겨둔 채 불을 끄고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위 아동이 밥을 먹으면서 바닥에 밥풀을 흘리자 아동에게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게 하고..
2.2.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행위 2.2.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 A(여, 1세)가 같은 반 원아 B(1세)를 물었다는 이유로 B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B의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제1심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 아동 A가 B를 무는 일이 수회 반복되어 부모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 에서 언쟁하는 일까지 있었던 점, 2 이 사건 당일 피해 아동 A가 또 다시 B를 물자 피고인이 “A가 물려고 하면 울지만 말고 이렇게 막아라" 라는 취지를 말하면서 피해 아동 A의 몸을 밀게 된 것인 점, 피해 아동 A에 대하여 가해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2.1. 어린이집 교사가 1세인 아동을 아래위로 크게 흔든행위 2.1. 어린이집 교사가 1세인 아동을 아래위로 크게 흔든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 아동(1세)이 어린이집 복도로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들어 올려 식사를 하는 방과 보육을 하는 방 사이로 데려온 후 피해 아동을 아래위로 크게 흔들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11.21. 선고 2017고단300 판결 제2심 대구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7노5272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제2심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아동을 통제하고 행동을 제한하는 상황, 즉 낮잠을 재우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상황에서 아동을 훈육하거나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보육교사..
1.15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빨리 걷게 하여 미끄러져 넘어지게 한 행위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만 3세의 원아이다. -피고인은 현장학습 당시 피해 아동으로부터 맡은 피해 아동의 머리핀을 잃어버려 돌려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해 아동이 울자 피해 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 아동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을 실어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해 아동은 교실 근처에서 넘어졌다. -피해 아동은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8. 11.29. 선고 2017고단6520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7905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검찰은 피고인을 신체적 학대로 기소하였다.)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에서 ..
1.14.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아동의 얼굴에 낮잠 이불을 덮은 행위 1.14.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아동의 얼굴에 낮잠 이불을 덮은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피해 아동의 얼굴에 낮잠 이불을 덮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9. 2. 28. 선고 2018고단3175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72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동학대 범행은 그 특성상 피해 아동이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고, 피해 아동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