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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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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치원 원장과 운전기사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버스 안에 방치한 행위 4.2. 유치원 원장과 운전기사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버스 안에 방치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 갑은 유치원 통학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을은 유치원의 원장이다. -피해 아동을 비롯한 원생들은 통학버스에 나누어 타고 박물관에 견학을 갔다가 일정이 늦어진 바람에 점심시간을 넘겨 유치원에 도착하였다. 피해 아동은 버스 안에서 잠이 든 바람에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았다. -피고인 을은 차창을 통해 버스 안쪽을 둘러보았을 뿐 좌석을 일일이 살펴보고 원생들이 버스에서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갑은 버스를 주차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였다. -피고인 을은 점심 식사를 챙겨주다가 피해 아동의 자리가 빈 것을 확인하고, 피해 아동을 찾아 여기 저기 살펴보다가 피고..
4.1. 어린이집 교사가 밀폐된 어린이 통학버스에 갇혀 상해를 입은 아동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거나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행위 4.1. 어린이집 교사가 밀폐된 어린이 통학버스에 갇혀 상해를 입은 아동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거나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 갑은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을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2017. 5. 12. 14:20경부터 16:55경까지 약 2시간 40분간 밀폐된 어린이 통학버스에 갇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응급조치 동의서 연락 대상인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7. 23. 선고 2017고단 1970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노5032 판결 제3심 대법원 ..
3.10. 학원원장이 아동에 대한 추행 및 성희롱 등을 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해 아동들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다니는 실용음악학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피해 아동 6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4. 9. 선고 2018고합120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9198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 수강생 6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신이 지도·감독하고 보호하여야 할 제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
3.9.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셔틀버스에 탈 때 뽀뽀를 하게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셔틀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 아동(12세)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자이다. 피해 아동이 평소보다 늦게 셔틀버스에 탑승하자 아동에게 “늦게 타면 전화를 하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아동의 연락처를 입력하게 한 후, 아동에게 “볼 뽀뽀”라고 말하여 아동이 마지못해 피고인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자, “한 번 더"라며 말하여 아동에게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게 한 후, “뽀뽀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동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8고단1912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376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중학교에 갓 들어간 사춘기의 여학생이 오랫동안 알아 온 피..
3.8.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감싸 안거나 겨드랑이 허벅지 등에 손을 넣는 행위 3.8.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감싸 안거나 겨드랑이 허벅지 등에 손을 넣는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 여자중학교의 미술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만 14~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왼팔로 피해 아동의 어깨를 감싸 안고 끌어당겼고, 피해 아동을 감싸 안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등 뒤로 다가가 몸을 숙이고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손을 잡은 채 피해 아동이 보고 있던 책의 책장을 약 4회에 걸쳐 넘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 아동의 가슴을 2회 눌렀다.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 의자를 잡고 있던 피해 아동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손을 잡의 의자에서 떼어낸 다음 양손을 ..
3.7. 고등학교 교사가 엉덩이를 받치게 한 행위 3.7. 고등학교 교사가 엉덩이를 받치게 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OO고등학교 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이 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피해 아동(16세)에게 자신의 차량에 서핑보드를 올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며 아동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받치게 하였다. -또 다른 피해 아동(16세)에게 “안아 달라, 남자인 내가 안으면 성폭행이지만 여자가 안으면 괜찮다"고 말하여 피해 아동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안게 하였다. -또 다른 피해 아동(16세)을 불러 세운 뒤 아동의 왼쪽 손목을 잡고는 "나는 안경 벗으면 이쁘다. 내가 손목 잡으면 기분 좋냐?"고 하였다. -또 다른 피해 아동(16세)의 오른쪽 어깨에 어깨동무를 한 채 2~3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10분 뒤 다시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서..
3.6.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왜 나랑 뽀뽀할 일 있냐. 뭐가 그리 궁금해'라고 말한 경우 3.6.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왜 나랑 뽀뽀할 일 있냐. 뭐가 그리 궁금해'라고 말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등학교 학생부장으로 재직 중인 음악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만 16~17세의 고등학생 이다. -피고인은 교실에 들어가 수업준비를 하라는 취지에서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잡고 팔 안쪽 살을 주물러 만졌다. 또한 교복치마의 길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부위에 스쳤다. 피해 아동이 쓰고 있는 인형이 귀여워 피해 아동을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너희들 남친이랑 키스해 본 적 있느냐. 키스를 못 하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연습 상대가 되어 주겠다. 찾아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선생님, 뽀뽀 언제 해보셨냐'고 묻자, '왜 나랑 뽀뽀할 일 있냐, ..
3.5.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사귀자고 한 경우 3.5.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사귀자고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OO고등학교 교사이며 피해 아동 A(17세)와 B(17세)의 담임 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에게 “볼에 보조개가 있네."라고 손가락으로 아동의 볼을 찌르고, “둘이 수목원 같은 데 가서 데이트하면서 이야기하자.”,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에게 "남자가 너를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다.", "넌 얼굴이 간호사 얼굴이야, 간호사 해서 의사 꼬셔봐.”,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더 좋은 남자 만나라, 그냥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 날에 피고인은 "어제 너랑 상담을 하고 나니까 너한테 너무 끌린다. 니가 남친 있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