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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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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등학교 교사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피임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을 묻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3.4. 고등학교 교사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피임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을 묻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사회과목 교사였고, 피해 아동 A(여, 15세)는 피고인의 담임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낙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아동 앞에서 “공부를 안 할 것이냐. 그러면 가정 책을 펴서 피임에 대해 공부를 해라, 루프의 크기에 대해 아느냐, 피임률이 90%가 넘는 도구를 아느냐”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고단3926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
3.3.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경우 3.3.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OO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 아동 A(여, 17세)는 OO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육정보부실 내에서 A의 용모와 복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자로 보이고, 섹시하게 보인다. 내 고추가 선다." 라는 말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1827 판결 제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188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지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 관련 논점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제1심 법원은 ..
3.2.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다른 원생 앞에서 알몸을 노출시키게 한 경우 3.2.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다른 원생 앞에서 알몸을 노출시키게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평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버릇을 가진 피해 아동 (6세)을 훈육하겠다며 아동의 팔을 잡아끌어 세운 후 갑자기 아동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를 무릎 아래로 내려 다른 원생들 앞에서 아동의 알몸을 노출시켰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8. 선고 2018고단736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는 피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희롱 내지 성적 가혹행위에 해당된다.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달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
2.19.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내동댕이친 행위 2.19.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내동댕이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만 2세)이 낮잠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아동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린 다음 3~4차례 흔들고,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로 들었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피해 아동이 엎드린 상태에서 계속 울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아동들이 모두 놀라 피해 아동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그대로 두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고단1348 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3494 판결 제3심 대법원 2018. 4..
2.18. 활동보조인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을 거칠게 대한 행위 2.18. 활동보조인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을 거칠게 대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해 아동은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7세 아동이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담당하던 활동보조인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우산을 휘두르거나 다른 아동을 밀치고 꼬집으려 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가거나 피해 아동을 세게 주저앉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3689 판결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노1060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950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갔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
2.18. 활동보조인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을 거칠게 대한 행위 2.18. 활동보조인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을 거칠게 대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해 아동은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7세 아동이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담당하던 활동보조인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우산을 휘두르거나 다른 아동을 밀치고 꼬집으려 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가거나 피해 아동을 세게 주저앉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3689 판결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노1060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950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갔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
2.17. 축구부 감독이 아동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집어던진 행위 2.17. 축구부 감독이 아동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집어던진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축구부 감독이고, 피해 아동은 축구부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버스 출발시간보다 10분 늦게 버스에 탑승하자,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위하며,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졌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8. 23. 선고 2018고단2978 판결 제2심 인천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2828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비록 피해 아동이 버스 출발시간보다 약 10분 늦게 버스에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아동 외에 다른 2명의 학생들도 피해 아동과 함께 늦게 버스에 탑승했고, 그 중 피해 아동이 가장 늦게 탑승하지도 않았다. 만일, ..
2.16. 교직원이 장애아동에게 급식을 억지로 먹게 하고 몸무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행위 2.16. 교직원이 장애아동에게 급식을 억지로 먹게 하고 몸무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E중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하였던 학교직원으로 척수성근위축증으로 지체장애 1급인 피해 아동 A(여, 13세)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급식을 보조하면서 피해 아동이 급식으로 나온 장어탕을 먹고 싶지 않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의 입 부근에 반복하여 숟가락을 꾹꾹 눌러 가져다 대 며 억지로 먹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E중학교 특수지원실 내에서 피해 아동을 휠체어에서 내려 지원실 방에 눕혀준 후 피해 아 동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교사들에게 “A가 밥을 너무 많이 처먹어서 무거워서 도저히 못 들겠다"라고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