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이른바 왕따로 지목하여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초등학교 1학년 A반 담임교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 아동 A(7세), B(7세), C(7세) 및 D(7세)는 그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00초등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 A가 학교 과제물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 앞에서 "A 왕따"라고 지목하고, A로 하여금 하교 시까지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고, A를 비롯한 △반 학생들에게 그와 같이 왕따로 지목된 사실을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 말하면 배신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B가 수업시간에 경찰에 장난전화를 하고 알리미 시계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게 목에 손가락을 긋는 행동을 보여주며 “알리미..
2.12.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 된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울고있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
2.12.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 된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울고있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법인 소속의 아이돌보미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생후 10개월)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젖, 울고 지랄이고"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 아동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 아동의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단6135 판결 제2심 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