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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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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중학교 교사가 흡연지도를 이유로 학생에게 매주 반복적으로 소변검사를 받게 한 행위 2.15. 중학교 교사가 흡연지도를 이유로 학생에게 매주 반복적으로 소변검사를 받게 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해 아동들은 중학교 학생이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흡연으로 문제가 되었던 피해 아동들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키트에 의한 소변검사를 받게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8. 16. 선고 2015고단412 판결 제2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0. 18. 선고 2017-406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 1785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매주 월요일마다 소변검사를 지속 반복적으로 받게 한 것은 정서학대에 해당한다. 제2심 법..
2.14.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행위 2.14.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음악미술 교과 전담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이새끼야, 개새끼야, 나가놀다가 쳐죽어라” “이 음치새끼야” “뛰어다니면 미친놈이다” “너는 절대 꿈을 이룰 수 없어” “우리학교에서 1등을 해도 다른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OO초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데 00 초등학교는 공부를 못한다. 아예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 아동에게 “너희 엄마에게 말하여 신고한 것이냐?"고 물으며 신고 사실을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내가 수업시간에 너희들에게 '나가 쳐 죽어라'는 말을..
2.13.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이른바 왕따로 지목하여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초등학교 1학년 A반 담임교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 아동 A(7세), B(7세), C(7세) 및 D(7세)는 그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00초등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 A가 학교 과제물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 앞에서 "A 왕따"라고 지목하고, A로 하여금 하교 시까지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고, A를 비롯한 △반 학생들에게 그와 같이 왕따로 지목된 사실을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 말하면 배신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B가 수업시간에 경찰에 장난전화를 하고 알리미 시계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게 목에 손가락을 긋는 행동을 보여주며 “알리미..
2.12.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 된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울고있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 2.12.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 된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울고있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법인 소속의 아이돌보미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생후 10개월)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젖, 울고 지랄이고"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 아동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 아동의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단6135 판결 제2심 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2.11. 안아 달라고 우는데도 어린이집 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해 아동(1세)이 어린이집에 이틀째 등원한 날 엄마가 교실 밖을 나가자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양손을 들고 안아달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아달라고 하는 피해 아동의 양손을 잡고 반대방향으로 돌려 아동이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6311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분리되어 불안감을 느끼며 우는 피해 아동에게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아동을 방치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아동은 다른 범죄피해자..
2.10. 어린이집 원장이 훈육을 명목으로 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2.10. 어린이집 원장이 훈육을 명목으로 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0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 아동들은 어린이집 원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여, 2세)가 다른 아동들처럼 빨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A의 다리를 들어 바닥으로 밀치고 몸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2세)가 다른 아동들보다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밥을 주지 않고 문 쪽으로 밀어 방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여, 2세)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C의 양팔을 잡아들어 문쪽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D(여, 3세)의 모친이 자주 찾아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 D의 머리..
2.9.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에 있는 창고에 아동을 가둔 행위 2.9.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에 있는 창고에 아동을 가둔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창고에 데려가 가두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8. 9. 선고 2016고정60 판결 제2심 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노198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동료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장소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창고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 아동을 창고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甲이 창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장소는 복도라는 취지로 수차례 명확하게 ..
2.8. 어린이집 교사가 타임아웃(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행한 경우 2.8. 어린이집 교사가 타임아웃(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행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0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 아동들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타임아웃이라는 방법으로 생활 지도 등의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같은 연령의 아동들은 교사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연령이 기에 타임아웃 방식으로 피해 아동을 훈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실제 피해 아동에게 타임아웃의 규칙과 방법, 타임아웃을 시키는 이유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거나 설명한 바 없다. -피해 아동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아동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특이 사항이 없음에도 아동을 상당 시간 고립시키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