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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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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인 아동을 넘어뜨리는 등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1.6.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인 아동을 넘어뜨리는 등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피고인이 보육하는 원생인 피해 아동 A(만 5세)가 다른 아동을 때리면서 다툰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 있는 A의 온몸을 발로 밀어 ◯◯어린이집 현관 입구까지 끌고 간 후 양손으로 A의 상체를 밀고, A가 고개를 숙이며 엎드리자 다시 한 손으로 A의 엉덩이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A의 등 부위를 잡고 들어 올리면서 A를 현관으로 밀쳐 넘어드려 A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피보의 표피 부분의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 ..
1.5. 어린이집 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떨어지게 한 경우 1.5. 어린이집 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떨어지게 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 □□반의 장애전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교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A(여, 5세)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A의 팔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A가 울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재차 A를 밀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A의 팔을 세게 붙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단853 판결 제2심 제주..
1.4. 어린이집 교사가 손으로 아동의 팔과 목을 잡아끌어 목 피부 겉면에 상처가 나게 한 행위 1.4. 어린이집 교사가 손으로 아동의 팔과 목을 잡아끌어 목 피부 겉면에 상처가 나게 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여, 1세)이 울면서 저녁을 먹지 않고 자꾸 움직인다는 이유로 4~5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 아동의 팔 부위 또는 상의 목 부분을 잡아 끌어 목 피부 겉면에 손상을 가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5454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노125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 학대행위를 하였다. ◯ 판결의 의의 ·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린 경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따라 피해 아동이..
1.3.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상체를 흔들고, 강하게 잡아당긴 행위 1.3.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상체를 흔들고, 강하게 잡아당긴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2세)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거칠게 잡아 앉히고, 아동의 상의 팔 부위를 잡아 옷이 늘어날 정도로 강하게 수차례 흔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점심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리며 운다는 이유로 아동의 양팔을 잡아 자리를 이동시키고, 이어 아동의 발목을 잡아 피고인이 앉아있던 곳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아동의 양팔을 잡아 멍이 들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단56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영유아인 피해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
1.2. 어린이집 교사에게 있어서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 방법이 허용되는 범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 만 1세 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당시 만 1세)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책상 밑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흔들었고, 피해 아동이 아파하며 팔을 만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나무라고 팔을 다시 잡아, 피해 아동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도록 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고단4566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① 2016. 8. 10. 10:24경,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포함한 4명의 아동들을 좌식테이블에 앉혀놓고 수업을 하던 중 갑자..
6.5. 출산 후 방치하고 사체를 유기한 경우 6.5. 출산 후 방치하고 사체를 유기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주거지 화장실에서 혼자 여아를 출산하여 영아의 생존에 필요한 산후조치를 취하거나 즉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한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렵고 양육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수건 1장만 감싼 채 영아를 약 1시간 30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하였고, 이에 아동은 저체온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야가 사망하자 주거지 근처 건물 보일러 기계 밑에 몰래 놓아둠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합22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기 행위가 피해 아동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
6.4. 상해를 입은 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6.4. 상해를 입은 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甲(모), 피고인 乙(부)은 피해 아동(사망 당시 생후 55일)의 친부모이다. ·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3~4회씩 때려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고, 손으로 입을 막거나 스카치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甲, 乙은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양의 식사를 제때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식사, 운동 등의 명목으로 피해 아동을 혼자 집에 두고 하루에 1~3시간씩 수 차례 외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 피고인 乙은 외출에서 돌아와 피해 아동을 목욕시키던 중 피해 아동이 계속해서 울어 짜증이 나자 ..
6.3. 폭행과 방임으로 치명적인 상황에 처한 아동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6.3. 폭행과 방임으로 치명적인 상황에 처한 아동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해 아동은 5세 아동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으며 호흡기도 선천적으로 약했다. ·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친모와 이혼소송 중 피해 아동을 양육하였으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물론 갑상선 관련 약을 복용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고 짓밟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상처에 병원 치료가 필수적이었음에도 아동학대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였다. · 피고인 甲은 자신의 폭행과 방임 등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상반신에 수포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