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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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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손과 도구로 아동의 머리를 때려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행위 6.2. 손과 도구로 아동의 머리를 때려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해 아동(5세)은 친모에 의해 양육되다가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3세에 입양원에 입소한 후 B(1세)와 함께 피고인의 가정에 입양을 전제로 위탁되었다. 7개월 후 입양허가결정을 받고 친양자 입양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자주 때리거나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신체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장난감 가위를 가지고 놀자 가위를 놓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손과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발생한 경막하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져 ◯◯대학병..
6.1.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6.1.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피곤인 乙은 피해 아동(여)의 친부이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로 피해 아동의 계모다. · 甲은 자신이 피해 아동을 학대하면 乙이 피해 아동을 친모, 조모 또는 보육시설에 맡겨 양육하게 할 것이라는 내심의 의도 하에,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 아동을 난방이 되지 않는 주거지 화장실(가로 174cm, 세로 189cm)에 감금한 뒤 피해 아동에게 하루 2끼만 제공하며 피해 아동을 주먹과 청소솔 등으로 상습 폭행하였다. 한편, 乙은 甲이 피해 아동을 실외 온도와 유사한 화장실에서 상의 츄리닝, 하의 팬티만 입힌 채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5.9. 페트병의 물을 강제로 먹이고, 찬물을 받은 욕조에 얼굴이 잠기도록 머리를 누른 행위 5.9. 페트병의 물을 강제로 먹이고, 찬물을 받은 욕조에 얼굴이 잠기도록 머리를 누른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이다. 피해 아동은 만 12세의 아동이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함께 살기 싫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철봉(길이 약 70cm, 지름 약 4cm)으로 피해 아동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고모와 몰래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1인용 소파를 들어 피해 아동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고, 겁을 먹은 피해 아동을 승용차 트렁크에 태워, 인근 야산까지 10분 동안 감금하였다. 인근 야산에서 내린 뒤 피해 아동이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발로 피해 아동의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차 넘어지게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고모와 함께 살고..
5.8. 아동에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거나, 때린 행위 5.8. 아동에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거나, 때린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와 동거하는 배우자이다. · 피고인은 ‘설거지 중 아이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그릇을 싱크대에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 아동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질렀으며, 등, 엉덩이, 발바닥 등을 때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4. 선고 2018고단2776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1340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때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이며, 피해 아동에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른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 피해 아동의 친모가 법원에 제출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
5.7.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행하고, 버스터미널에 내려주고 가버린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해 아동은 만 15세이며,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의 새엄마,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의 언니이다. · 피고인 甲과 乙은 사랑의 매(회초리)를 사용하여 피해 아동을 때리고 오른쪽 눈과 왼쪽 팔 등에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팬티만 입힌 채로 피해 아동을 현관문 앞에 세워두었으며,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의 친부가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밖으로 나가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 · 또한, 피고인 甲과 피해 아동의 친부는 □□에 거주하는 피해 아동의 조부모에게 양육 의사를 확인 하거나 피해 아동을 보내겠다는 연락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해 아동을 △△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준 후 △△에서..
5.6. 아동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어린 자녀의 엉덩이를 발로 찬 행위 5.6. 아동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어린 자녀의 엉덩이를 발로 찬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해 아동들의 친부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처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어린 딸인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1272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노1040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 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 아동들이 모이자 자신의 처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어린 딸인 피해 아동이 자신을 무서워하며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5.5.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면제 등을 투약하고, 추행한 행위 5.5.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면제 등을 투약하고, 추행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이다. ·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등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을 투약한 뒤 잠든 딸을 추행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9고합44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7. 2. 선고 2019노104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피해 아동들의 나이, 범행의 기간 및 횟수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5.5.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면제 등을 투약하고, 추행한 행위 5.5.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면제 등을 투약하고, 추행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이다. ·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등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을 투약한 뒤 잠든 딸을 추행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9고합44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7. 2. 선고 2019노104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피해 아동들의 나이, 범행의 기간 및 횟수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