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215)
4.16. 학교를 보내지 않는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고, 피해 아동은 각 8세, 12세 아동이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아프다며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고단1387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 아동들을 무단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 판결의 의의 · 아동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 정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
4.14.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 또는 전학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14.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 또는 전학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로 ◯◯시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 아동을 데리고△△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피해 아동의 개학 날인 2017. 3. 2. 경부터 2017. 4. 18.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거나 전학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 소재 주거지에 방치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고단2028, 2017고단984(병합), 1170(병합) 판결 제2심 제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45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
4.13.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피해아동(?세)의 친부모로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乙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동이 취학연령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고단5791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교육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양형 관련 논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 교육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방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명시한다(OHCHR,1989). 이에..
4.12. 2-3도 화상을 입은 자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12. 2-3도 화상을 입은 자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입양 자녀인 피해 아동(5세)이 집 안의 싱크대 위에 있던 꿀물이 담긴 컵을 잡다가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 위에 꿀물을 쏟아 얼굴, 목, 어깨, 손바닥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병원 치료를 받으면 피고인의 남편이 평소 자녀를 학대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 눈, 등, 발바닥과 다리에 남아 있는 시기와 강도를 달리하는 다수의 멍과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를 식염수로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이는 외에는 별다은 치료를 하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합449 판결 제..
4.11. 주거지 청소를 전혀 하지 않고 계절에 맞지 않는 똑같은 옷을 며칠씩 입고 씻지 않은 채 지내도록 한 경우 4.11. 주거지 청소를 전혀 하지 않고 계절에 맞지 않는 똑같은 옷을 며칠씩 입고 씻지 않은 채 지내도록 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 A(10세), B(9세), D(3세) 등 4명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주거지 청소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쓰레기와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결한 위생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 D의 기저귀에서 소변이 배어 나와 바지가 젖자 피해 아동 C로 하여금 기저귀를 갈아주게 하고, 피해 아동 모두에게 계절에 맞지 않는 똑같은 옷을 며칠씩 입고 씻지 않은 채 지내도록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252 판결 제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1566 판결 ..
4.10. 자녀들끼리만 다른 주거지에서 따로 지내게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4.10. 자녀들끼리만 다른 주거지에서 따로 지내게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 A(11세), B(10세), C(8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약 7개월에 걸쳐 자신의 자녀들인 피해 아동은 그들끼리만 따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였고, 자녀에 대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131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3. 14. 선고 2018노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
4.9.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4.9.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여)와 피해 아동 B(여)의 친부이다. · 피고인은 월 1회 심야에 찾아와 피해 아동들에게 2만 원만 맡겨놓은 채 집을 나가 내연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 아동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당시 만 12세 및 만 7세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스스로 밥을 먹고 빨래를 하게 하였으며 쌀이 떨어져 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 아동 B가 장염에 걸려 아파서 연락을 하여도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가사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등으로 등교 시간에 늦도록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고단3698 ..
4.8. 아동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인도하고, 필수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은 경우. 4.8. 아동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인도하고, 필수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甲은 피해 하동(3세 추정)의 친부, 피고인 乙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당시 2세)을 양육하던 중 피해 아동이 울고 토하는 등 피고인들을 힘들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자에게 아동을 인도하여 유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甲은 승용차에 아동을 태우고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로 가 불상자에게 피해 아동을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이 불상가를 찾아 피해 아동을 다시 인도받아 피해 아동에게 기본적인 보호, 양육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홍역, A형간염,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조차 받게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생사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