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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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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파리채로 손과 허벅지를 때린 행위 1.파리채로 손과 허벅지를 때린 행위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부친)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 乙(모친)의 지갑 안에 있는 지폐를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후 무렵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 乙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18. 선고 2019 고단 1021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결의 의의 *모든 신체적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1.7. 옷걸이 또는 파리채로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 13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 아동과 함께 거주하던 자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학교를 결석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쇠로 된 옷걸이로 피해 아동의 양 손바닥을 3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렸으며,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 고합 14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9. 19. 선고 2017노 104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
1.6.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코를 때리고 발로 등을 찬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의 동거남)은 피해 아동(여, 11세)이 입술에 침을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 아동이 이를 피해 모의 뒤로 숨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으며, 발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1회 찼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단2665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노30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피해 ..
1.5. 씻기려고 하자 울며 발버둥 치는 아동을 발로 차 넘어뜨린 경우 1.5. 씻기려고 하자 울며 발버둥 치는 아동을 발로 차 넘어뜨린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계모)은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아동(3세)이 바닥에 소변을 본 후 양발로 그 소변을 밟으며 장난치는 아동을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려 아동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 1심 대구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2980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양형 관련 논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공포의 정도와 이후의 정서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을 명하였다. 4)키워드: ..
1.4. 부부싸움 도중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행위 1.4. 부부싸움 도중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붓아버지)은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고, 피해 아동(10세)가 “하지마”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 내가 개좆같이 보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법원의 판단 제 1심 울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1735 판결 제 2심 울산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131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를 했다. 3)판결의 의의 *피해 아동은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말리려던 상황에서 피고인(양부)으로부터 얼굴을 ..
1.3. 생후 28일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은 피해 아동(여, 생후 28일)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 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수차례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 고합 537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8노 4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친모)은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다리를 수차례 폭행하여 우측 두골 골절 및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인지, 언어, 운동장애가..
1.2. 뺨을 1회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2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1. 2. 선고 2016 고단 873 판결 제2심 대구지방법원 2018. 5. 20. 선고 2017노 513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은 피해 아동이 느꼈을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3) 양형 관련 논점 *제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아동의 발달 특성 : 아동학대는 다음의 발달특성을 가진 아동들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는 행위이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1.1. 아동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한 행위 1.1. 아동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한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일 때문에 피해 아동(여) 및 피해 아동의 모와 떨어져 살던 중, 피해 아동의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 아동을 주거지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피해 아동이 당시 9살 때 한자시험을 틀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로 나오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 아동의 뺨을 2회 때려 코피가 나도록 했다. 피해 아동이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피해 아동에게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머리에 혹이 나게 했다. 피해 아동이 당시 13세 때 말대꾸를 하고 심부름을 안 한다는 이유로 갈색 가죽 혁대(길이 92cm, 넓이 4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