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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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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친부에 의한 방임 및 신체학대2 9. 친부에 의한 방임 및 신체학대 2 1. 인적사항 1) 피해아동 : 김○○( 남, 17세) 김 ◇◇ (여, 11세) 2) 가해자 : 김△△ (남, 49세) 2. 신고접수 - 피해아동들은 친부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 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골목에서 자는 등, 반복적인 학대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이 신고하였음. 한부모 가정(친모 가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친부는 알코올 중독으로 시설에서 약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3. 현장조사 -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및 친부상담 - 기존의 연계되어 있는 복지관 등, 관련기관 상담 -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 관련기관과 사례회의 등 4. 아동학대 사항 - 피해아동은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다리를 저는 등, 건강..
8. 친부에 의한 신체 및 정서학대 8. 친부에 의한 신체 및 정서학대 1. 인적사항 1) 피해아동 : 김○○(여, 17세) 2) 가해자 : 김△△ (남, 62세) - 친부 2. 신고 접수 - 아동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학교 양호실에 와서 부모에게 연락하여 동행하고자 했으나, 아동이 심하게 부모와의 동행을 거부하여 119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CT촬영과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다고 함. - 아동은 최근 부모로부터 머리를 맞았는데 예전부터 부모에게 많이 맞고 자랐으며, 어떤 때는 망치와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하였음. - 아동은 집으로 들어가면 부모가 추궁을 하거나 맞을 것이 두려워 집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 3. 현장조사 - 아동의 현재상태 및 의료적 처치 확인을 위한 병원 방문 - 아동의 신..
7. 모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아동의 물리적, 교육적 방임 사례 7. 모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아동의 물리적, 교육적 방임 사례 1. 인적사항 1) 피해아동 : 김○○(여, 8세) 2) 가해자 : 박○○ (여, 47세) - 친모 2. 신고 접수 이웃주민의 신고로, 피해아동이 씻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밤늦은 시간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으며, 아동모는 정상일 때 간판 닦는 일이나 전단지 배부일을 하지만 정신질환 증세를 보일 때는 혼잣말을 하거나 배회한다고 함. 아동을 입학식 이후로 학교에 계속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함. 3. 현장조사 아동학대 상황 파악을 위한 가정방문. 학대상황 조사를 위한 주변인 면담(담임교사, 동사무소 담당, 아동 외삼촌, 지역 내 지구대, 정신보건센터 위기개입팀 등) 및 아동 모의 정신과 입원을 추진하기 ..
6. 부의 가정폭력과 모의 우울증으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6. 부의 가정폭력과 모의 우울증으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내용 1. 인적사항 1) 피해아동 : 남○○(남, 12세) 남△△(남, 11세) 2) 가해자 : 남○○ (남, 41세) - 친부 / 권○○ (여, 39세) - 친모 2. 신고 접수 부부갈등 시마다 아동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본인과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위협을 느껴 모가 신고하였음. 3. 현장조사 아동학대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서비스 지원 여부를 계획하기 위해 모의 내방 상담. 학대피해상황 및 추후 지원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아동들의 내방 상담. 4. 아동학대 사항 부는 평소에 심한 욕설과 신체적 폭력을 자주 사용하며, 신고 전날인 저녁에도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고 함. 부는 경제적 어려움, 적절치 못한 부부관계, ..
5. 친모에 의한 신체학대 5. 친모에 의한 신체학대 1. 인적사항 1) 피해아동 : 박○○(여, 만 5세) 2) 가해자 : 정○○ (여, 35세) - 친모 2. 신고접수 병원 응급실로 4세 7개월 된 여자아이를 아동 모가 데리고 내원함. 아동 모의 우울증과 분노조절 부족으로 아동의 머리를 쳐서 아동이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든 채로 병원에 왔음. 의료인은 아동모의 우울증 정도가 심하며, 병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함. 아동을 또 다시 때릴 가능성이 있어 본 기관의 개입을 원함. 3. 현장조사 아동과 학대행위자인 아동 모의 내방함. 아동의 눈과 볼에 멍자국이 선명함. 두려움이 서린 얼굴로 엄마 손을 잡고 들어옴. 아동모와 아동이 각각 다른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함. 4. 아동학대 사항 아동모의 우울증과 분노조절 능력 부족, 높..
5. 아동학대 상담과정 5. 상담과정 - 0000년 11월 8일, 아동은 친모의 동의로 쉼터에서 보호됨. - 심리검사 결과 아동은 경계선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을 보였으며, 충동성 조절이 힘들고, 우울증 증세가 미약하게 있다고 함. - 0000년 12월 27일, 친부는 음주 후 난동으로 정신과에 강제입원됨. - 친모가 동의하였으며, 이후 한 달간 입원함. - 퇴원 후 아동 및 친부모와 함께 가족상담 실시함. - 아동은 우울증 증세와 충동성 조절을 위해 신경정신과 진료 후 약 복용함. - 방학 기간 중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에 참여시킴. - 0000년 3월, 원가정복귀를 위한 가족상담 및 원가정 방문 실시함. - 0000년 6월, 아동의 성의식 부재와 관련한 상담을 위해 청소년상담실에서 성상담 진행함. - 아동의 충동적인..
4. 아동학대사정 4. 사정 1) 주요 문제 - 친부의 음주습관 - 아동의 눈치없는 행동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아동의 늦은 귀가 2) 치료목표 - 친부 알콜치료 - 아동의 심리검사 및 결과에 따른 심리치료 3) 치료계획 - 친부의 입원치료 - 아동의 심리검사 실시 - 미술치료를 통한 심리치료 - 약물치료를 통한 우울증 치료 - 친부의 퇴원 이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상담
4. 술취한 아버지에 의한 신체학대 4. 술 취한 아버지에 의한 신체학대 1. 사례개요 1) 피학대아동 : 백성희 (가명, 만 12세) 2) 학대행위자 : 백은섭 (가명, 만37세) 3) 신 고 자 : 이웃 4) 신고접수일 : 0000년 10월 27일 5) 주 학대유형 : 신체학대 6) 신고내용 : 친부가 아동을 술을 마신 상태로 약 4시간 이상을 욕을 하며 때렸다고 함. 이에 친모가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대신 연락한 것이라고 함. 2. Ct의 발달사 아동은 1992년에 태어난 후부터 친부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해왔다고 함. 아동이 성장하면서 아동의 친부는 아동이 자신을 너무 많이 닮았고, 고집이 세서 싫다는 이유를 들어 아동을 때렸으며, 수시로 아동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다”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