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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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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욕구조사표 활용(서식3) 라. 욕 구조 사표 활용 절차입니다. ● (목적) 총 10개 욕구 영역별 현상 및 원인(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권익보장) 조사한다. (욕구 파악) 대상 아동 및 필요시 가족 구성원의 욕구와 주요 원인, 원인 제공자 등에 대해 파악 한다. ● (주변 환경 파악) 가족의 경제 상황, 주거상황, 건강상태, 심리사회적 특징, 장애물과 함께 사회 관계망에 대한 파악한다. ● (잠재적 자원) 욕구 영역별로 야기되고 있는 주요 문제 완화 또는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강점 등 잠재적 활용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한 파악 한다. ※ [서식 3]에 붙임 설명 참조
3. 수행시기와 방법 3. 수행 시기 ● 보호자 및 원가정의 보호기관으로부터 아동 보호 신청을 받은 경우 - 보호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접수 상담을 실시하되, 조사 사정은 접수 상담 후 1주 이내 실시 4. 수행방법 가. 접수상담(서식1) 및 접수 ● (보호자 직접 의뢰) 보호자가 유선 또는 내방하여 보호 의뢰하는 경우 접수상 담지를 바탕으로 보호 의뢰 사유 및 가구 내 주요 문제 등에 대해 상담 실시 -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동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아동 및 보호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선 읍;면;동(또는 드림스타트)으로 의뢰 - 아동에 대한 방임, 폭력 등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상담내용 전달 및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게 신고 - 학대로 의심되지 않으나 양육의지가 결여되고 분리보호에 ..
5-1. 아동보호 서비스의 진행 절차 수행주체 2. 수행주체 ● 보호대상 아동의 소재지 기준 시 군 구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주로 실시한다 - 그 외 보호자로부터 보호 의뢰를 받은 읍;면;동,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대상 아동을 발견한 담당자 또한 초기(접수) 상담 및 욕구조사 가능하다 - 타 사례관리기관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 기존 접수상담 및 욕구조사로 갈음 가능하다.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하되,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상담 및 지원받도록 안내한다. ※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아동복지시설은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읍;면;동에 상담 의뢰한다. ※ 다만, 시설에서 유기 등의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 시설에서 보..
5. 아동보호 서비스의 진행 절차 5. 아동보호 서비스의 진행 절차 1. 개요 1) 상담・조사・사정 - 접수 상담 - 일시보호 - 욕구조사/상황 점검 2) 보호계획 및 결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사례회의 - 보호조치 결정 3) 보호조치 - 아동보호 및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양육상황 점검 4) 종결 - 종결 5)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자립지원 ● (목적) 아동 및 부모(보호자)의 의뢰 동기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필요한 경우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추가 조사하되, 불필요한 방문을 가급적 최소화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결과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부터 관련..
1) 아동학대 관련 법 1) 아동학대 관련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 심판규칙,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등 이 있습니다.
(2) 아동학대 자체사례회의 (2) 자체사례회의 가. 구 성 자체사례회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 선임상담원(팀장) 및 상담원으로 구성 합니다. 나. 역 할 아동학대 사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에 대한 논의(불명확성), 사례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위급한 사례 논의 (위급성), 사례의 개입, 평가, 종결, 사후관리 등의 진행과정 전반에 있어서 처리방향이 모호하거나 사례담당 상담원 혼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례, 사례판정위원회의 소집 요구에 대한논의를 실시 합니다. 다. 운영 자체사례회의는 정기사례회의와 비정기사례회의로 나눠 운영할 수 있다. 정기사례회의는 선임상담원이 소집하고 진행하며, 비정기사례회의는 사례담당 상담원의 요청 소집.진행 합니다.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분야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분야 : 아동복지 지도원, 관련 부서장 2) 의료분야 : 소아과, 내과, 치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 간호사, 의료사회사업가 등 3) 사회복지분야 : 아동(사회)복지관련 교수, 사회복지담당 실무자(기관장), 임상심리사 4) 교육분야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원장), 초중고 교사, 교육장 등입니다.
3. 아동학대 사례판정 위원회 및 자체 사례회의 3. 아동학대 사례판정 위원회 및 자체 사례회의 1) 설치 및 구성 사례전문위원회는 사례개입을 직접 실시하는 지방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설치하며, 전문기관의 직원(사례담당자 등 2인 이내), 관계공무원 및 의료분야, 법률분야, 교육분야, 사회(아동) 복지 분야의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8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부위원장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힌다. 2) 기관의 대외활동 및 타기관과의 연계활동 아동학대 사례인지 불명확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단,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판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을 의뢰하는 사례,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사례의 처리 방향 논의합니다. 3)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