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욕구조사표 활용(서식3)
라. 욕 구조 사표 활용 절차입니다. ● (목적) 총 10개 욕구 영역별 현상 및 원인(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권익보장) 조사한다. (욕구 파악) 대상 아동 및 필요시 가족 구성원의 욕구와 주요 원인, 원인 제공자 등에 대해 파악 한다. ● (주변 환경 파악) 가족의 경제 상황, 주거상황, 건강상태, 심리사회적 특징, 장애물과 함께 사회 관계망에 대한 파악한다. ● (잠재적 자원) 욕구 영역별로 야기되고 있는 주요 문제 완화 또는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강점 등 잠재적 활용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한 파악 한다. ※ [서식 3]에 붙임 설명 참조
1) 아동학대 관련 법
1) 아동학대 관련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 심판규칙,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등 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분야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분야 : 아동복지 지도원, 관련 부서장 2) 의료분야 : 소아과, 내과, 치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 간호사, 의료사회사업가 등 3) 사회복지분야 : 아동(사회)복지관련 교수, 사회복지담당 실무자(기관장), 임상심리사 4) 교육분야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원장), 초중고 교사, 교육장 등입니다.
3. 아동학대 사례판정 위원회 및 자체 사례회의
3. 아동학대 사례판정 위원회 및 자체 사례회의 1) 설치 및 구성 사례전문위원회는 사례개입을 직접 실시하는 지방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설치하며, 전문기관의 직원(사례담당자 등 2인 이내), 관계공무원 및 의료분야, 법률분야, 교육분야, 사회(아동) 복지 분야의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8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부위원장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힌다. 2) 기관의 대외활동 및 타기관과의 연계활동 아동학대 사례인지 불명확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단,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판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을 의뢰하는 사례,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사례의 처리 방향 논의합니다. 3)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