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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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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예방 협력 체계도 (1) 아동학대 예방 협력 체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아동보호사업 1)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실시 합니다. 현장출동 및 조사업무 수행,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 행위자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 신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 - 진술 조력인,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지원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을 실시 합니다, - 그 외 필요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복지법 제29조),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개진, 임시조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위탁 수행을 실시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입력 및 보존 등을 합니다.
(사)이레교육원 (경력인정) 상담 자원봉사(교도소, 소년원 등)님 모집안내. (사)이레교육원 (경력인정) 상담 자원봉사(교도소, 소년원 등)님 모집안내. 상담자원봉사자 모집분야 응시자격 구분 비고 □ 교도소 수용자 상담 (상담 등) □ 전문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등) □ 교육전문상담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등) □ 사무지원 (행정, 전산 등 사무행정 지원) □ 업무보조 (작업보조 정리 및 민원안내) □ 평생교육 (예술, 컴퓨터, 직업교육 지도 등) □ 전문교육 (재해, 안전 등 전문분야 지도) □ 행사보조 (축제 및 지역행사 지원) □ 전문상담 (평생교육원 자격과정 상담 등) □ 기타상담 이레 성폭.가폭 수료자 기관장 명의 자원봉사확인서 이레 성폭 또는 가폭 중 한과목 수료자 타기관(여성부인정) 성폭.가폭 수료자 성폭, 가폭 비수료자/ 해당자격관련교육 이수자 1. 모집과정..
4.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3) 4.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3) 다. 경찰청 지침 ‘교육적 방임’ 구별 고려요소(`16. 1. 20.) - 의무교육 미취학을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운 사유 ①홈스쿨링, 대안학교(미인가 포함), 해외유학, 검정고시 준비 등 일정 수준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경우 ② 초중등교육법상 취학의무의 면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장애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학교 부적응 실종가출 등의 이유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부모의 태도로 보아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교육 취학 계획(또는 위 ①에 해당하는 교육 형태와 같은 교육 계획)이 인정되는 경우 ⑤ 기타 사회 상규상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2) 4.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2) 다. 성학대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시 :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성기노출 등), 성적 추행(성기 추행, 구강 추행),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 아내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던 친부가 딸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고,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 - 가족들의 눈을 피해 혼자 방안에 있는 친딸의 방에 들어가 밖에서 다른 가족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동영상을 크게 틀어 놓은 후 강제로 하의와 상의를 벗겨 강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2호(성적학대) 10년↓징역 또는 5천만 원↓벌금 라. 방임 및 유기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3.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3.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가.「아동」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18세 미만인 사람 나.「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다.「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아동학대 특례법 제2조 제4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2)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발췌) 가. 신체학대 아동에..
2. 학대아동 신고 2. 학대아동 신고 1) 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1항) 2) 112 제도란 무엇인가? (1) 사건 발생시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제한된 경찰인력·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총집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2) '112제도'는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조치가 끝날 때까지 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112 신고센터'와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112 순찰차'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3) '112신고센터'는 각 경찰서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지방경..
10-5)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소록 10-5)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소록 전북(3)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560-815) 063-283-1391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4층(갈산동 185-3) (570-030) 063-852-1391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분소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09우정빌딩 4층 063-734-1391 전라북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향교동) (590-990) 063-635-1391~3 전남(3)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2층 (520-130) 061-332-1391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540-958) 061-753-5125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