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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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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제자매 면접상담 3) 형제자매 면접상담 (1) 목적 ; 신고된 해당 아동에 대한 학대 외에 또 다른 학대의 유무 여부 확인 (2) 수집정보 내용 ; 형제자매들의 성격 및 특징, 행동과 감정의 양상 ; 신고된 학대 의심사례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 등) ; 부모/양육자에 대한 추가 정보 ; 가족 기능 및 특징에 대한 정보, 가족에 대한 인구통계적 추가 정보 ; 해당 아동과 초기 면접상담에서 얻은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등을 상담합니다.
2) 해당아동 면접상담 2) 해당 아동 면접상담 (1) 목적 ; 학대 및 학대 위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아동의 즉각적인 안전을 사정·평가 (2) 수집정보 내용 ;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내용, 일시, 장소의 확인 및 현장 목격자의 유무 ; 아동의 현재 상황 ; 학대의 유형, 정도, 빈도 및 상습성 정도 ; 학대가 아동에게 끼친 영향 (예; 극도의 위축·고립, 부모에 대한 두려움 등) ; 아동 및 가족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유무 및 그들과의 관계 ; 아동의 배경 및 기타 특징 (예; 연령, 정신적·신체적 장애 유무, 병력, 성장과정 등) ; 부적절한 행동특성이나 감정 ; 함께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 ; 아동과 부모,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및 그들에 대한 아동의 감정 ; 가정 내 다른 사람들과의..
8. 아동학대 면접상담기법 8. 면접상담기법 1) 면접상담기법 활용의 장점 ; 가족구성원 참여와 정보수집 용이 ; 정보의 정확성 확보정확성 ; 부모/양육자와의 협조관계 정확성에 기여(저항 감소유도) ; 상담원의 사례관리 능력(타 전문분야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 향상 ; 주요 내용의 결정을 위해 신뢰할 만한 판단 근거 확보 2) 면접상담 순서 ; 해당 아동 ; 형제자매 및 가정 내의 다른 아동 ; 비학대행위자인 부모/양육자 ; 학대행위자라고 추정되는 부모/양육자 ; 가족 전체 ; ※면접상담순서는 아동학대사례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3) 면접상담시 고려할 사항 ; 장소 ; 일시 ; 횟수 ; 매회 실시 시간 4) 면접 대상별 상담기법 ; 해당아동 면접상담 ; 형제자매 면접상담 ; 비학대행위자인 부모/양육자 면접상..
(5) 아동학대 사례 관리 (5) 사례 관리 ; 전문상담원의 임무 ; 가장 적절한 서비스 선택·제공·정리 ; 세부적인 서비스 제공자들과 긴밀히 접촉·협력 도모 ; 목표 달성 정도 평가 ; 필요한 양식 기록 ; 필요한 보고서 작성 및 재검토한다. 전문상담원-서비스 제공자간 협조 사항 ; 서비스 제공자와의 역할분담 및 의뢰하는 사례의 사례 계획서 복사본 제공 ; 구체적인 의뢰목적과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 범주, 정도에 대한 확인 ; 구체적인 보고서와 양식과 서비스 빈도, 그리고 방법 결정 ; 진행과정에 대한 측정과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양식 제공 ; 서비스 제공자와의 조정을 위한 사례 회의와 학대 발생 위기 감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한다. (6) 지역사회 네트워킹 ;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키 위하여 아..
7.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및 서비스 7.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가족보존 프로그램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적 판단에 의거, 가정이 아동에게 안전한 장소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 제공 서비스 개별·집단상담, 재가복지서비스, 부모교육,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한다. (2) 가정복귀 프로그램 ; 가정 내에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해당 아동에게 일시 격리보호조치 결정: 친인척 보호, 위탁가정이나 일시보호소에 의한 보호조치 후 아동과 가족에 대해 서비스 실시 ; 상담원은 이러한 아동일시 격리에 의한 환경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가정을 하나의 체계적 단위로 하여 가족 모두에게 지속적인 전문·지지서비스를 제..
사. 건강검진, 심리검사 사. 건강검진, 심리검사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는 관내 보건소, 의료기관, 일시보호 시설 등과 연계 시행 가능 ※ 아동복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등 입소 전 건강검진, 심리검사 의무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방법 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지능;인지;정서;행동 및 발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 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
바. 친부모 상황 점검표 바. 친부모 상황 점검표(서식5) (목적) 보호역량 및 보호자(부모)의 강점을 파악함 - 부부관계, 직업 및 소득 정도, 부채여부, 자립가능성, 알코올 등 약물문제 (목적) 보호역량 및 보호자(부모)의 강점을 파악함 - 부모의 현재 및 과거의 지지체계, 가족사, 자기보호와 성숙 등의 영역에서 강점을 파악 부모역량 사정 시 부모의 자립가능성을 파악함. 부모의 일시적인 경제문제나 양육환경 문제가 해결될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다면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예시:희망복지지원단 연계를 통한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특히 부모의 자립이 지체되어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장기보호 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적극 격려할 필요가 있음 ● (가정환..
마. 아동상황 점검표(서식6) 마. 아동상황 점검표(서식6) ● (목적) 아동의 욕구와 강점 및 문제행동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호유형을 결정 ● (정신건강・의료적 욕구) 아동의 장애 및 질병 유무 및 정신건강 상태 등을 확인함 ● (사회적 욕구) 아동의 또래 관계 및 성인과의 관계가 연령 및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에 맞게 적절한지를 확인 ● (교육적 욕구)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보호조치로 인한 전학 가능성 확인 - 학습부진,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및 특수교육배치 여부 파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을 파악 - 관할 구역 내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가능성 파악 - 아동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 조치 등은 가급적 배제함..